건설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상최대 과징금

공정위, (주)신일건업..31억 부과

입력 : 2012-03-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행위를 한 (주)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신일건업과 (주)신일건업 대표이사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군포부곡B-1BL아파트건설공사 4공구 임시전력공사' 등 17건 공사에서 (주)신해전기건설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5억8100만원 낮게 결정했다.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등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 등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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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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