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재취업 제한'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변호사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높고, 전문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로펌행도 자유롭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16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전문계약직에 지원한 변호사는 50여명으로 서류전형에 통과해 면접에 참가한 24명 중 최종합격자는 13명이었다.
무려 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금감원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는 32명. 이 중에는 금감원 취업 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계약직 채용에 합격한 경력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오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 사무관과 비교해 금감원 변호사는 연봉도 높고 전문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 향후 개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변호사는 일반 직원보다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자격증 수당'이 더해진 연봉을 받는다.
지난해 10월29일부터 금감원 직원 중 '4급 이상'은 퇴직 직전 맡았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간 취업이 금지되고, 직급과 상관 없이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변호사들은 재취업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변호사들의 로펌행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감원 내에서 감독이나 검사, 시장조사, 회계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력은 변호사 사무실 개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금감원에서 쌓은 실무경험은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도 10여명의 변호사를 충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나 회계쪽의 변호사 수요가 많은 편"이라며 "올해도 3년 이상 경력직 변호사들의 지원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