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밝힌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1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해 2000만원을 자신에게 전달했지만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청와대와 정부측으로부터 '입막음용 돈'으로 모두 8500만원이 장 전 주무관을 향해 옮겨간 것이다.
지난 19일 공개된 인터넷 팟케스트방송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서 2010년 8월께 4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노동부 직원으로부터 4000만원을 전달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에 따르면 최 행정관은 "1500만원은 변호사에게 주고 2500만원은 나에게 건내주라"며 "서초역에서 노동부 직원이 끌고 온 차량 안에서 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500만원을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최 행정관에게 줬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2000만원,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5000만원 등을 합쳐 모두 850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20일 오전 10시 장 전 주무관을 소환해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넸거나 건네려 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계좌에 대해 자금추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