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장진수씨 조사 길어질 듯

특별수사팀, 20일 소환조사 이후 추가조사 이뤄질 듯

입력 : 2012-03-19 오후 3:49: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20일 출석해 검찰조사를 받는 데 이어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장 전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로 지목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소환도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끝난 뒤 이뤄질 전망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소환에 앞서 장 전 주무관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출석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현재 2만여페이지에 달하는 당시 수사 및 재판에 관한 대법원 자료를 검토 중이며,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1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수사에 합류시켰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6월과 7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진경락 전 공직자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전 공직윤리지원실 팀원 권모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장 전 주무관 등은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조사는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과는 별도로, 대법원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자료를 은닉한데 대한 입막음용으로 청와대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에 앞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같은 목적으로 2천만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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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