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이재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장 전 주무관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장 주무관의 입장은 검찰에 보태지도 빼지도 않은 진실 그대로를 진술할 것"이라며 "수사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다고 확인되면 협력할 것이고 '꼬리 짜르기식' 수사를 하면 검찰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녹취록을 가져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일부를 가져왔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수사를 볼 때 검찰을 믿지 못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전부를 공개하겠다"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다고 확인되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폭로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팀장)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폭로 경위와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0년 7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맡은 점검1팀과 진경락 지원과장(구속기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고 최근 반납한 사실과 비슷한 시기 고용노동부측에서 1500만원을 받아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사실을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지난해 4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5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 폭로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을 이번 주중 추가로 한차례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