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일부 기관투자자의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윈도우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 종가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유 수익률을 조작해 운용성과를 왜곡해 펀드매니저에게 부당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왜곡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제표상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높여 감독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회피하는데 이용하기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래소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결산기, 종가조작 등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했다.
12월 말 시점 특정종목군의 종가에 집중 관여해 해당 종목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다음달 보유주식을 일부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향후 결산기(분기, 반기 포함)를 앞두고 시세·종가 집중관여 등 시장질서 교란해위에 대한 시장감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연계계좌를 포함한 거래내역까지 정밀 분석해 혐의 개연성이 높으면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것"이라며 "불건전한 매매양태를 보이는 투자자에 대해선 회원사를 통해 경고 등 예방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