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여러 해의 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기가 두렵다. 주차장 주차면이 좁아 주차하기가 어렵고, 물건을 꺼내기는 물론 내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계천 인근 보도에는 배달을 기다리는 오토바이들이 여기 저기 줄지어서 있다. 근처에 직장이 있는 이모 씨는 아무데나 서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출근길에 늘 불편을 느낀다.
이처럼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약 2배 증가(00년 40.3%→11년 81.9%)하였고, 특히 대형차 비중은 약 3배 증가(8.9%→25.1%)하는 등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국토부는 최근 이륜자동차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지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서리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별도로 포함했다.
그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성·노인 운전자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확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18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3월28일~5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