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상 국민주택규모 축소 필요하다"

국민주택규모 수정안 놓고 서울시·국토부 대립 중
업계 "가구 분화현상, 가구원수 감소 등으로 인해 축소 필요성"

입력 : 2012-02-17 오전 11:42:13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민주택규모 변경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대립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가구의 분화현상, 평균 가구원수 감소 등 인구구조상의 변화을 감안하면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최근 1~3인 가구 수 증가 등 주택수요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72년에 도입된 국민주택규모를 전용85㎡에서 65㎡로 조정하자는 건의안을 냈고 이애 대해 국토해양부가 수용불가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3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일부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규모로 정의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최초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이 마련된 이후 이미 4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가구의 분화현상과 평균 가구원수 감소추이를 감안해 국민주택규모의 수정을 고민해 볼만 한 시점이긴 하다"고 분석했다.
 
17일 부동산써브가 2010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2005년 2.88명보다 0.19명 감소했고, 2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하며, 1990년 이후 주된 가구유형이었던 4인 가구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1년 2년간의 전국주택 사용검사(준공) 실적을 전용면적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전용 60㎡이하는 2010년 10만5,617호에서 2011년 13만5,767호로 28.5%(30,150호 순증) 증가했다.
 
반면 전용60~85㎡는 11만672호에서 10만1,665호로 -8.1%(9,007호 감소)감소해 주택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공급 개선효과도 전용60㎡주택 형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과 부산·울산의 경우는 전용60㎡ 이하 주택공급이 동기대비 각각 110.3%, 201.2%, 112.2% 급증했다.
 
함 실장은 "청약통장 청약가능면적이 전용85㎡를 기반으로 설계된 데다, 보금자리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의 청약가능기준이 전용85㎡이다"라면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건설사와 주택구매수요자들의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도 밀접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이고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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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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