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에어파크(060900)의 주권 매매거래가 30일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에어파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에어파크는 지난달 20일부터 전 경영진이 검찰에 의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홍영준 대표는 "이번 건은 현 경영진과 전혀 무관할뿐만 아니라, 재무재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수차례 공식발표를 통해 밝혔고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이어 "에어파크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영업의 건전성을 입증하게 됐다"며 "과거 부실의 완전한 청산으로 회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