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30일 최 전 행정관에게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9일 오전 9시30분 최 전 행정관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상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청와대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최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에게 지원관실 점검 1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대포폰을 지급하는 등 증거인멸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