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무부는 향후 5년간의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말 1차 계획이 종료됐다.
2차 계획은 지난 2011년 5월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인권단체의 의견, 공청회 및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27개 부처 및 기관이 함께 협의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인신보호법 상 구제청구 활성화 등 67개 신규 과제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계획을 다음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2016년까지 매년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총괄 보고한 후 일반에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