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는 2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신복위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재지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및 신규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지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학계, 금융·법률 등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하며 위원장은 신복위 위원장이 겸직한다.
위원회는 재창업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인의 채무감면 및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총채무 30억원 이하의 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신·기보, 중진공,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20% 늘어난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은 채무자의 채무액과 변제능력, 재창업 기업의 사업성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유예는 최장 5년, 상환기간 연장은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재지위의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은 신보, 기보, 중진공 등에서 최대 30억원(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 한도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은 신복위 전국 41개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통해 기업인의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등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