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회계담당 직원 4년간 21억 횡령

감사원 적발..변상판정·파면

입력 : 2012-04-03 오후 2:08:2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석유관리원 회계담당 보조자가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2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회계관리실태 감사 결과 A씨가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석유관리원 이사장 도장을 이용, 석유관리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정유회사들에게 자신이 개설한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등 7차례에 걸쳐 21억여원을 입금받아 주식 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석유와 석유 대체 연료·액화석유가스 등의 품질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각 정유사들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품질을 검사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일반적으로 윤활유는 1리터당 3.33원, LPG는 킬로그램당 0.027원 등이다.
 
감사원은 A씨에게 횡령한 21억여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장에게는 A씨를 파면하고 수수료 수납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은 예산을 과다 편성해 3억여원을 접대성 경비 성격의 회식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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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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