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자금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최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베넥스펀드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한 관련문서를 제출하며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측은 정상적인 투자 과정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계열사 자금 횡령" vs "정상적 투자"
종일 재판이 열린 이날 오전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최 회장 등 오너일가가
SK텔레콤(017670),
SK C&C(034730) 등 계열사 돈을 창업투자사에 투자하게 한 뒤 이를 횡령했는지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 형제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계획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게 최 회장측을 몰아붙였다.
검찰은 또 "SK 계열사에서 나온 투자금 297억원이 베넥스를 거쳐 김원홍 씨에게 전달돼 선물 투자에 사용됐다"며 "SK는 펀드 결성계획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급금을 먼저 투자했고, 이 과정이 바로 자금세탁"이라고 주장했다. 김원홍씨는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전 고문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펀드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 형태로 자금이 투자된 것이 펀드투자를 위한 것이냐"며 "저축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것이 SK의 신성장동력발굴과 신사업투자와 무슨관계냐"며 따져 물었다.
◇최 회장측, "검찰이 펀드 성격 잘못 이해"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이 펀드의 기본성격을 잘 못 이해하는 것 같다"며 "김원홍씨 계좌에 최태원 회장 등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조성된 펀드의 성격과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지극히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베넥스는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투자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베넥스는 SK그룹의 신성장동력 투자를 위해 만들어져 지경부 매칭펀드로 전환되는 등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해왔고, 베넥스의 투자형식은 간접투자여서 직접투자와 달리 결성계획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 회장은 긴장된 모습으로 입을 꾹 다문채 담담하게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을 지켜봤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최 회장 외에도 SK그룹 임원 및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 입 꾹 다물고 경청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 부회장 및 이 회사 김준홍 대표와 함께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동생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그룹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 외에 추가로 베넥스의 자금 49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비상장사 아이에프글로벌(IFG)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보다 부풀려 주당 350만원에 베넥스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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