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유선 방송 업체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3400만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공판 내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방통위 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무처에서 사무에 관한 일만 관여했다. '프로그램 공급·시행' 여부는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프로그램을 방영해달라고 방송사에 청탁 넣은 사실이 없다. 뇌물을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2006~2009년 방통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7년 N사 대표 권씨에게서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씨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KBS에서 관재국장과 인력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2006년 7월 3년 임기의 방송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방송위는 방송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 심의, 발전기금 관리 등을 책임지는 총괄기구로, 2008년 현 정권 출범 이후 통신서비스정책 규제 역할이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 다만 방송위가 가지고 있던 심의 기능은 분리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