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생보사' 상대 17조 규모 집단소송 제기

입력 : 2012-04-05 오후 10:22:2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이자율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생보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의 담합행위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17조에 이르는만큼 소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소연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생명(032830)대한생명(088350), 교보생명을 상대로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이율을 담합해 계약자들에게 총 17조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이들은 리니언시 제도(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를 이용해 과징금을 감면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법무법인 로고스가 대리를 맡았다.
 
금소연은 "이번 소송에 이어 오는 6월 말까지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추가적인 손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16개 생보사의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에 대한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삼성생명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대한생명 48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도 각각 9억~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4개 업체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윤성수 기자
윤성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