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한 다단계 방식 투자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들 악덕업자들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뒤, 취업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해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등이다.
즉,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직희망자에게 접근해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한 뒤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 고수익이 보장되고 실적이 쌓이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하는 형태다.
이후 고액의 투자금 또는 수강료를 내서 높은 직급이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직급상향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56만원을 요구하거나, 수강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낸 후 수강생 모집업무를 했지만 1개월 동안 4∼5명을 모집하고 8만원을 받는 등 당초 약속대로 고소득을 올릴 수 없었고, 투자금 환불 요구에도 학원측은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수법은 전화나 면대면 등 대학생다단계의 유인방식을 진화시킨 것으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 채용광고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회사가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축구선수, 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
심지어 투자여력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이자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제2금융권을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대출시 학자금 명목 등 허위대출목적을 내세우도록 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지저했다.
아울러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기회를 미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휴대폰 판매 사업권을 준다며 물류회사에 가입하도록 현혹하고, 13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판매원이 되면 쿠폰을 발급하고, 사업시작시 쿠폰을 휴대폰과 교환해 주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후 판매원 자격유지를 위해 매월 4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미구매시 판매원자격 박탈한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투자사기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등 법적 보호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자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나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에 신고하고 미등록 다단계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