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은 앞서 제기한 '표준 특허소송'으로 안되니까, '비표준 특허'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닌가." (원유석 변호사 : 애플 측 대리인)
"현재 심리 중인 것과 무관한 다른 사건을 거론하면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권영모 변호사 : 삼성 측 대리인)
1년여 간 지루한 '특허권 맞소송'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재판에서 양 측 대리인들이 이번 소송의 '쟁점 설명'을 하는 도중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6일 애플과 삼성이 서로 간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어 전임 재판부 심리로 진행해온 그동안의 소송 쟁점에 대해 양 측 대리인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삼성 측 대리인 권 변호사는 "애플은 삼성의 기술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삼성의 특허기술에 대해 1시간 가량 프리젠테이션(PT)을 했다.
이어 애플 측 발표자로 나선 원 변호사는 "아이폰(iPhone)과 아이패드(iPad)의 기술은 삼성의 표준 특허기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쟁점 설명회에서 논란을 야기한 건 애플이었다.
애플 측의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법정 한가운데로 나간 원 변호사는 "삼성은 표준 특허소송으로 안되니 '비표준 특허' 소송을 제기한거 아니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삼성 측 대리인 권 변호사는 "현재 심리 중인 것과 무관한 다른 사건을 거론하면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발끈했다.
재판장이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 법정에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원 변호사는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애플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삼성이 애플에게 딴지를 걸었다.
권 변호사는 "애플은 PT 시간으로 주어졌던 15분을 이미 다 쓴것 같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원 변호사는 "삼성은 재판부에서 주문했던 30페이지 분량보다 많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나.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재판장의 지시에 따르길 바란다"라고 맞섰다.
지난달 6일 삼성은 국내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표준 특허소송'으로 알려진 이번 추가소송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 방법,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등의 기술이 연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