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택배분야에서 집·배송에 쓰이는 1.5톤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가 신규공급되는 등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제한 정책이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급기준에 따르면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후 신규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39만5000여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7% 과소공급(약 1만5000여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공급수준이 전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돼 신규허가 전면허용은 계속 유보된다.
또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 등의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산업이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증가로 현재 연간 약 1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고, 매출액 기준 약 3조원의 시장을 형성하는 만큼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부족한 택배차량의 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