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22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또는 공인중개사 고용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도입,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도 편리해진다.
아울러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원할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에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분야에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영문 서식을 신설했다.
해양심층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 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내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