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원을 2007년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도지사의 측근 윤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윤씨가 안 지사와 공모해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자인 박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윤씨가 박씨를 통해 장모씨의 경찰 승진인사 청탁과 관련, 1500만원을 받은 사실 및 일본 여행경비 목적으로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씨는 2007년 8월 충남 논선 총선 출마 예정이던 안 당시 최고위원에게 강 회장 돈 1억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던 2004~2006년 인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업자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윤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5100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