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카드 의무수납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 상반기 금융위원회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의무수납제의 위헌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여전법 19조1항은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소상공인들은 의무수납제 규정에 대해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영세가맹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여전법 19조1항에 대한 위헌여부가 올 상반기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 시점을 올 상반기로 잡은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전법 19조1항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금융위가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직접 정하도록 한 여전법 개정안 18조3의 제3항도 위헌 판결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
18조3의 제3항은 김석동 위원장의 반대에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정부가 시장가격을 정하는 반시장적 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의무수납제의 위헌판결로 우대수수료율 관련 조항도 위헌판결이 날 경우 금융위로서는 시장질서 훼손이라는 비난도 피하고 실제로 수수료율을 정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의무수납제의 위헌 판결이 금융위가 보다 손쉽게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헌재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의무수납제가 위헌판결이 날 경우 향후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정하게 한 여전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