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YTN 노동조합(노조위원장 김종욱)은 '불법사찰' 의혹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충연 전 조사관을 개인정보 부당 사용, 증거 인멸, 공용물건 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6일 고발했다.
YTN 노조는 또 이들과 공모해 증거인멸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석규 사장을 비롯해 법무팀장, 감사팀장, 전 보도국장 등 간부 4명을 고소했다.
YTN 노조는 고발장에서 총리실의 김 전 팀장과 원 전 조사관이 "YTN 임원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구성원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이를 YTN 사찰자료로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배석규 사장 등 YTN 간부 4명에 대해서는 "불법사찰이 세상에 알려지고 관련 증거 인멸이 긴박하게 논의 · 실행되던 시점에 서로 연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데도 원씨 등과 수십 차례 통화했다"며 "YTN 불법사찰 증거 인멸 작업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배 사장은 이 과정에서 친노조 간부진을 해임 또는 보직변경 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은 강제 전보 조치했으며 물리력까지 동원해 노조 간부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YTN 노조는 지난 2010년 7월 초를 전후로 원충연 당시 총리실 조사관과 YTN의 감사팀장ㆍ법무팀장이 수십 차례 장기간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YTN에 대한 불법사찰과 사찰관련 증거 인멸 작업이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10년 7월 당시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사회문제로 불거져 파장을 낳았던 시점으로, 불법사찰 대상에 YTN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은 KBS 새노조가 지난 달 총리실의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 드러난 바 있다.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지난 2012년 4월 16일자 「YTN 노조, ‘불법사찰’ 관련 총리실 전 직원 검찰고발」제하의 기사에서 YTN 노조가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YTN법무팀장, 감사팀장, 전 보도국장 등 YTN 간부를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법무팀장과 당시 감사팀장, 전 보도국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