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15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진 전 과장에 대해 사흘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상대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관련된 '윗선'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특히 불법사찰 등에 대한 내용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는지 등 이른바 '비선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진 전 과장이 지난 2010년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청와대와 총리실 고위 관계자들이 서울구치소를 잇따라 방문해 특별접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접견을 한 인사들이 누군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진 전 과장이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면서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아울러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과 관련된 다수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진 전 과장은 그러나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진 전 과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장 전 주무관을 불러 대질 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제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시간인 48시간이 완료되는 15일 오후 2시쯤 진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 전 과장은 세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통보에 모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검찰이 지명수배령을 내리자 13일 오후 2시40분쯤 변호인 없이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팀에 5명을 증원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