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무면허로 소주를 제조해 오던 소주 업계 3위 기업인
무학(033920)소주가 울산공장 폐쇄는 물론 본사의 주류면허도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용기주입제조장 허가 취소 예정서를 발송했다. 또 무학측에 26일 동울산세무서로 출두, 청문절차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완성된 주료(소주 원액)에 대해 용기주입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울상공장에서 소주를 제조해 오다 주입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주세법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12항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 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모든 주류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사(창원 공장)의 주류면허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6명은 주세법(무면허 소주 제조), 조세범처벌법(무면허 소주 제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 불법 반출)등 위반으로 무학 울산공장을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소주제조 범죄는 조세범처벌법에 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관할 동울산세 무서로 이첩시켰다.
지난 2월에는 무학의 울산공장은 물론이고 본사(창원공장) 역시 불법을 자행했기에 면허취소가 마땅하다는 요지의 고발장을 부산지 방국세청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무학 관계자는 "면허 취소까지는 과도하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