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무학(033920)이 울산공장 용기주입제조면허 취소예정처분 통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무학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는 사항임으로 마치 면허가 취소된 것과 같은 형태로 경쟁사 등에서 음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울산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계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빚어진 사례로 현실에 맞는 관계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번 결정과정이 국세청과의 제조신고절차와 법리해석상 빚어진 시각 차이라는 주장이다.
무학은 울산공장에 대해 완제품 소주를 병에 담는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를 받았고, 지난 2010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주정 원액을 가져와 물과 희석해 소주 완제품을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여기에 대해 용기주입제조장 허가 취소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상황이다.
그러나 무학은 “용기주입제조면허라는 것이 과거 1도 1사 체제 하에서의 지방소주사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1994년 진로의 위헌청구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위헌결정을 받았다”며 “관련 법률인 용기주입제조면허도 보완돼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기주입제조면허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회사가 수도권 시장진출 시 창원1공장에서 완제품만을 제조해 수십대의 탱크로리에 담아 수도권 인근공장에 까지 이송해 제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기업의 손해는 물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야기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무학은 “이번 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익을 해하거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과도한 행정처분은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