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등급 이하 400만명 신용카드 신규발급 어려워진다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8월부터 발급기준 강화..경제능력 평가제도도 개선

입력 : 2012-04-18 오후 4:18: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정부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약 400만명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신 이들의 경제적 불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월 30만원까지 소액신용결제가 가능한 겸용(직불+신용카드)카드 발급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원칙적으로 결제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년 중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이 가능하거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도 재직증명이나 납세증명 등 소득 입증서류를 통해 결제능력이 확인되면 역시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80만명으로 이 중 신용카드 보유자는 288만명에 달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 신용카드가 없는 392만명은 결제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금융위는 직불카드에 소액 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직불·신용겸용카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고 결제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무작정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신용불량자 양산을 돕는 일"이라며 "30만원 한도는 후불제 교통카드 결제나 직불카드 사용시 일시적으로 잔고가 부족한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한 신용카드로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 등이 월 10만~30만원의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한 겸용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결제능력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카드사의 이용한도 증액 신청 권유도 금지키로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들은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평가시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은 과다 채무자에게도 카드가 발급되는 허점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신용카드부터(기존 카드는 갱신시부터) 소득, 재산, 채무를 고려한 가처분 소득에 따른 결제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카드사들이 회원의 이용한도에 대한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카드 이용권유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 수신여부 및 수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신청서식을 개선해 카드사의 과도한 카드 이용권유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회원이 신용카드의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등을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휴면카드 해지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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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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