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실물카드는 발급되지 않고 카드번호만 생성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매출보다 부풀린 금액을 카드사에 청구할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대금결제액을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카드사로부터 결제 받은 혐의(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며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 매출액보다 부풀려 카드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비록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되어야 하는데 실물이 없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1심 판결은 옳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기계부품 용접공장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접공장 매출을 부풀려 이를 전용하기로 했다. 박씨는 2008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용접비 결제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카드사로부터 모두 2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