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도주 끝에 붙잡힌 금융브로커 이철수씨가 삼화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140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8일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금을 부실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이씨는 당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보해저축은행의 재정난 타개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고 대신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금 등을 오 대표가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씨는 오 대표와의 약속에 따라 삼화저축은행 인수금 명목 등으로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258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삼화저축은행 인수당시 함께 인수를 추진한 한국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대출받는 등 삼화저축은행에서 총 165억여원 가량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씨가 삼화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위해 보해저축은행이 보관 중이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 400만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담보를 맡겨 돈을 빌린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하자, 10여개월간 추적을 거듭해온 끝에 지난달 31일 이씨를 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