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18대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금융당국 설득에도 '물리적 시간 부족'

입력 : 2012-04-20 오전 11:37:47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8대 국회처리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주 주말에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노력에도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배영식, 이범래, 이성헌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업계차원의 국회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의원 22명 가운데 19대 당선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이진복, 한기호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 등 4명 뿐"이라며 "더구나 허태열 위원장은 정무위를 개최할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18대 국회 최종 본회의를 자본시장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19대 당선자가 아니라고 정무위에 불참하겠냐"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KDB대우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우리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003450) 등 5개 대형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투자은행(IB) 업무 육성을 위해 대규모 증자를 실행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증자를 통해 늘린 자본를 활용하지 못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저하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아울러 당국이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와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소(CCP)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개정안 통과전에는 모든 업무가 '홀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개정안 통과가 안되면 국회가 증권사를 포함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도 마지막 회기에 미뤄져 왔던 법안들이 통과돼 왔다"며 "통과가 무산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무위 관계자는 "본회의 전에 정무위와 법사위가 열려야 하는데,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다"며 "현재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자고 했기 때문에 진술인 확보만 하는데 18대 국회가 끝날 상황으로 대선을 치룬 내년 4월 국회에나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의 증자와 관련해서 "대우증권은 산업은행 계열이고, 우리투자증권은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눈치를 보면서 증자를 한 것"이라며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못했는데 금융위가 '업적 쌓기'에 혈안이 돼 증권사 증자를 유도했으면서 비판을 국회로 돌리려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18대 국회가 한달 여 남아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법안은 19대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자본시장법은 여야가 본회의 우선처리에 합의한 대기업 규제 관련 법안과 일부 민생 법안 60여건에 포함되지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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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