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최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고 있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23~24일쯤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 전 대표가 당협위원장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