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효성 없다"

매출 1.3% 과징금 부과..불법 저질러 이익 더 커

입력 : 2012-04-24 오전 11:47:25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최근 4년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부과한 과징금이 불공정행위로 벌어들인 매출의 1.3%에 그치고 있어 과징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4일 "전체 과징금액 중 담합이 84.8%로 특히 대기업 담합이 압도적이라며 낮은 과징금으로 인해 기업들은 불법을 저질러서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 보다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부과 사건은 총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원이며,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로 조사됐다.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은 51.4%로, 다양하고 불명확한 감경사유로 인해 절반이상 과징금이 감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높은 감경률이 의무적·임의적 조정, 부과 과징금 등의 몇 단계에 걸친 감경과 경기악화 및 금융위기 반영, 경영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능력, 제재 목적에 비해 과중 등의 불명확한 사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과 과징금 중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147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했다.
 
대기업 계열사의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합의 경우에도 4년간 약 1조6978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담합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년간 과징금을 100% 감경 받은 기업은 74개사로, 이들 기업은 각각 '첫 번째 자진신고를 한 경우',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부담능력 없는 경우' 등으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최종 과징금부과율 1.3%는 OECD가 제시한 담합 등 기업범죄의 소비자 피해액(15~20%)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20%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소비자 피해금액 산정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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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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