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나기자] 한국선주협회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추진 중인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최근 EU 역내 항만 입출항 선박에 대해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배출권 매매) 또는 탄소세(선박연료유에 일정요율의 세금 부과) 등 시장적조치 적용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만약 유럽이 독자적인 규제를 도입하면 연간 비용부담이 척당 수십억원에 달해 중소선사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한국선주협회가 EC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EC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선주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유럽집행위원회의 독자적인 규제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 7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해 국제항해 종사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2013년 1월1일부터 규제할 예정이다.
선주협회는 "철도나 트럭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선박에 시장적조치를 적용할 경우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철도나 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될 것"이라며 "해운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상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유엔해양법에 규정된 선박 기국(Flag State)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