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측에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젖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측이 제공한 정보가 제한적이라 검역중단 조치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 섣불리 검역중단해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측에 상세정보를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비정형 BSE로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다르며 주로 나이든 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30개월령 이상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수입 가능성은 없으며 국내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상세정보 파악을 위해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검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작업장별, 일자별로 구분해 개봉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농식품부 등 정부는 지난 2008년 쇠고기협상 당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수입위생조건을 재개정하면서 부칙을 추가해 수입중단을 명문화 했다.
부칙 제6항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한국 정부는 가트(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