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30일 수입산 식재료로 만든 순대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식품제조업자 장모씨를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과 야채, 호주에서 수입한 소창 등을 이용해 순대를 만든 뒤 포장지에는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약 47개 유통업체에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0억여원에 이르는 순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중국에서 수입한 마늘, 생강, 대파, 멸치액젓 등 외국산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115개 유통업체에 65억여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장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안성시 공무원들에게 약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심사관들에게 골프 접대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