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건설사 "수분양자, 금전적 피해 없다"..진짜?

부도건설사 `주홍글씨` 브랜드 가치 하락..중도금 이자 분양자가 내야

입력 : 2012-05-03 오후 1:50:3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아파트 브랜드 ‘아이원’으로 알려진 풍림산업이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CP) 422억원을 막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 ‘필유’로 유명한 우림건설은 지난 해 174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채권은행의 도움없이는 자체회생이 힘든 상황이지만 최근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안을 부결하면서 다음 법정관리행이 점쳐지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채권단의 외면으로 건설사, 특히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업체들의 법정관리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 관련해 모든 사업장이 보증에 가입해 있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불끄기에 나섰지만,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보이지 않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대주보 “모든 사업장 보증 가입돼 피해 없을 것”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정률 80% 이상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분양보증 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시, 공정률 80% 이상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선정한 승계 시공사를 통해 공사이행이 가능하다.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 전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이행하거나 공사이행을 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보증에 가입돼 있어 수분양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부도브랜드’ 주홍글씨 떼기 쉽지 않을 것
 
대한주택보증에 의해 시공사 교체와 현금 청산 등 피해는 최소화되겠지만 부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라는 주홍글씨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에 주거가치만으로 입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향후 부동산 가격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부분은 주거가치 못지않게 높게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이라고 새겨진 주홍글씨는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경제부동산연구소 이정찬 소장은 “요즘 아파트에는 브랜드 가치도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봤을 때, 부도 건설사라는 이미지는 시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대물변제계약, 허위계약, 이중계약과 같이 약관에 인정되지 않거나 주택공급규칙을 따르지 않은 계약을 맺은 통칭 '비정상계약자'와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정한 납부기일 보다 앞서 대금을 선납한 자 등은 분양대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고 계약한 사람도 중도금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변제한 것이 아닌 시행사가 대납하던 형태이므로 계약자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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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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