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씨, 횡령과 사찰 피해는 별개"..항소심 벌금 700만원

입력 : 2012-05-03 오후 1:50:1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는 3일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보다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직원의 사망위로금, 천도제'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김씨가 주장한 부분을 1심에서 받아들인 것과 달리,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번 김씨에 대한 횡령사건은 시간적으로 가깝고, 여당 의원이 개입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횡령 사건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는 별개의 단서로 시작한 것이며 제보내용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독립된 사건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김씨를 변호한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행과정과 배경을 살펴볼 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번 사건은 우연히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밝혀져서 수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부분, 즉 비자금 조성 혐의가 밝혀져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지는 않다"며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현 정권을 비판한 글을 올린 김씨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3년동안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임직원 출장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1억15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약 8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201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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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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