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 면허없이 도로·땅 못뚫는다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시행

입력 : 2012-05-03 오후 5:24:58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도로 등 땅을 뚫는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가 신설된다. 이제까지 항타·항발기는 기중기 면허소지자가 조종토록 했었지만 앞으로는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항타·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해 조종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면허시험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된다.
 
항타·항발기는 도로를 뚫는 건설기계인 천공기와 유사하다. 3월말 기준으로 707대가 등록돼 있는 항타·항발기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잇따라 천공작업 중 기계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인명·시설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규칙개정을 통해 전문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기중기 면허소지자도 내년 4월30일까지만 항타·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개정규칙을 바꾸는 대신, 이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천공기 면허로 갱신을 신청하면 면허를 바꿀 수 있도록 조처했다.
 
갱신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 5월1일부터는 기중기나 공기압축기만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항타·항발기를 동시 조종하려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됐던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에 대해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이론 및 조종실습 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10월경 개정 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설 기계의 조종면허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항타·항발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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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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