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회사들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해외시장 등 새로운 수익창출에 골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신사업이나 해외사업 위주로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중소 IT업계 관계자는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만한 법안이 통과된 점 환영한다"면서 "향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IT서비스 업계 관계자 모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상황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만한 기술과 경험, 레퍼런스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등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얼마나 엄격하게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회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자체는 좋은 현상이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면서 "특히 덩치가 큰 국책산업이나 금융권쪽은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이미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진 공공기관들의 눈높이를 맞춰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멍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무턱대고 기대하기 보단 향후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규칙 등이 확정되기까지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