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7일 전일저축은행 전 대주주 은인표씨로부터 수감중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 교위 한모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은씨로부터 구치소 안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4차례에 걸쳐 8930만원을 조카 명의의 통장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은씨는 지난 2006년 6월과 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업체 2곳의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총 189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