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한 에이텍정보통신(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텍정보통신은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독점판매권을 얻은 상황에서 2010년 경기도가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2순위로 밀려나자 독점판매권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1순위로 지명받은 A사업자에게 실제가격보다 8배나 높은 가격으로 견적으로 제시해 A사가 물품을 구매할수 없도록 만들었고, A사는 결국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정위는 "독점판매권을 가진 사업자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야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라며 "이번 결정이 관련 부당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