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강남 부동산 규제 9년 만에 '올킬'

강남3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실수요자 주택 매매 활성화 위해 대출 확대

입력 : 2012-05-10 오전 10:32:0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강남 3구가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2003년 4월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부동산 규제가 만 9년 만에 모두 빗장을 풀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최악의 불경기인 시장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하자 강남 지역에 남아 있던 마지막 규제마저 폐지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의 핵심은 일부 세재 완화와 대출 확대로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해 보겠다는 것이다.
 
◇강남3구 규제 모두 해제
 
정부는 우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강남3구 주택 구매 시 적용 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이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구매력이 다소 떨어졌던 수요자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난해 12월 이미 해제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25% 감면 등 취득 혜택도 적용 받게 된다.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은 없애고 전용면적 85㎡이하 공공택지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의 경우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인근시의 70% 미만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70%~85%는 7년에서 6년, 85% 이상은 4년으로 줄게 된다.
 
내년 3월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소득세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도 19대 국회 개원 후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출 확대.."실수요자 주택 구입하길"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이 확대 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올해 1조5000억원)의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주택 가격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금리 역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2%) 수준으로 해 일반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비슷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5000억원 추가된 1조5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해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상 등 이유 대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비과세가 적용 되지만 앞으로는 3년 내 처분으로 완화된다.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도심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도 지원도 늘어난다.
 
아파트 일부를 나눠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현행 30㎡이하)도 폐지하되 최소구획면적(14㎡이상)을 설정했다.
 
신축 외 리모델링 시에는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화한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재건축 제도다. 용적률 범위내 추가공급되는 가구는 85㎡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되고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은 임대주택 건설하게 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규제정상화와 지원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고 전셋갑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택거래가 위축돼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며 "과도한 시장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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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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