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협·수협·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가구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 대상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금융공사가 5000억원 한도 내에서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토록 해왔다.
하지만 지원자격이 '상여금과 수당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까다로워 지난 3~4월 중 신청건은 28건, 지원 실적은 7억17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원자격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거주가구는 연 0.3%의 낮은 보증요율로 최대 75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시행 1주일 전에 주택금융공사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각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시행일은 이르면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