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1:1재건축 면적증가 범위 상향 조정

중소형·임대주택 및 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입력 : 2012-05-10 오후 1:15:4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1:1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1: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재건축 제도로, 용적률 범위 내 추가공급되는 세대는 85㎡ 이하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축소 범위는 면적증가 범위와 동일)키로 했다.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소형주택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후 5월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뉴타운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장에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도 지속 추진하고,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단위당 세대수를 계획 변경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85㎡ 초과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현행 30㎡이하)도 폐지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최소구획면적(14㎡이상)을 설정할 계획이다.
 
신축외 리모델링은 세대분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 밖에 블록형 용지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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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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