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박원순시장 상대 소송제기.."요금징수권 보장해야"

서울행정법원에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

입력 : 2012-05-10 오후 3:50:0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요금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우면산 터널' 등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운임부과, 징수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달라"며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메트로9호선은 소장에서 "서울시와 체결한 민간투자법의 실시협약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인 9호선에게 운임자율징수권이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9호선 개통 이후 1년간 수요 및 운임수입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운임 변경에 대한 협의를 미뤄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에게 '합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합의 없이, 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운임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게 메트로9호선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가 민간투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메트로9호선은 "민간투자법 26조1항은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운영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의 관리운영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의 운임자율징수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은 또 "2009년 개통 초기부터 서울시의 감독명령에 따라 적정운임보다 낮은 요금이 책정됐다"며 "이에 따라 2012년까지 3년간 서울시 메트로9호선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14일 메트로9호선은 누적적자 해소(지난해 말 1820억원)를 위해 6월16일부터 500원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메트로9호선을 상대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사장해임 방안을 논의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어 메트로9호선은 하루 전인 9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일단 500원 요금 인상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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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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