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9일 소환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 할 차명계좌번호나 은행명 등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지난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환 당일까지 조 전 청장이 검찰에 어떤 증거자료를 낼 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조 전 청장의 '증거 자료' 제출 여부는 법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형사 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조 전 청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출처인 '증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출처가 없다면 그 자체로 '허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조 전 청장의 입장에서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누구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는 앞의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얘기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검찰에서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다"면서 "추가로 조 전 청장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추가로 다른 사람들을 소환해 조사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6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가 끝난 뒤에는 "(노무현 차명계좌)발언에 대해 후회한다.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 사항 등을 토대로 조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