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영업을 한 기업은행과 농협 등 8개 은행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7개 은행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개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검사 및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7월12일부터 9월9일까지 기업, 신한, SC, 씨티, 부산, 제주, 농협, 수협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영업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들 은행은 2009년 9월26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총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 및 운영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꺾기영업은 기업은행이 256건 1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 220건 28억원, SC은행 139건 12억원, 부산은행이 134건 60억원, 수협 74건 10억원, 씨티가 68건 6억원, 신한은행 50건 14억원, 제주은행이 2건 1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과 농협에 5000만원, SC 3750만원, 부산 수협 씨티 신한 등 2곳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등 5곳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도 취했다.
아울러 5개 은행의 관련 임원 7명에 견책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고 7개 은행 관련 직원 696명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근원적 예방을 위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 운영토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영업점들이 영업 실적을 위해 구속행위를 반복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상의 예외 승인 권한을 본점에서 행사토록 하는 등 적정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도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검사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상품 구속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이번보다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수개의 반복된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1개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향후 위반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