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병실에서 간호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의 두목 김태촌(63)씨의 부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7일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는 김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려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김씨의 수행원 위모(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의 부하인 위씨는 병실에서 간호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김씨가 호흡곤란증세로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 병실밖으로 나가달라는 간호사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위씨는 응급조치를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간호사의 요구에 화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