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 18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은 보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8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6~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세무서와 법원행정처 등에 부실당사자의 과세정보와 공탁금 존재 여부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성격이 강해 그동안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최소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보장범위에 편입되고,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각각 3년으로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