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개편 논의 가시화되나

시민사회ㆍ야당 “통신심의 폐지해야”..방통심의위 노조 “합의제ㆍ독립성 원칙 지켜야”

입력 : 2012-05-18 오후 5:07:1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치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에 대한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번 논의는, 연말 대선을 전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시한 유관기관의 개편설이 기정사실화 돼가는 흐름 가운데 첫장에 놓여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시민사회 “통신심의 없애고 불법정보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방통심의위가 출범 4주년을 맞은 지난 14일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통신 심의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해 ‘과잉ㆍ졸속ㆍ자의ㆍ정치적 잣대’를 적용해 사실상 검열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통신 심의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신 심의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입법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4개 단체가 마련한 법률 개정안은 불건전정보에 대한 심의를 폐지하는 대신 자율정화를 강화하고, 불법정보는 법원이 직접 판단토록 하며, 청소년유해정보 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맡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들 4개 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통신 심의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5월 들어 준비모임을 갖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심의위원을 ‘심의’하는 노조..내부도 위원회의 친정부성향 비판
 
시민사회가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은 방통심의위가 지난 2008년 민간기구로 출범하고도 줄곧 정부ㆍ여당에 유리한 심의를 하는 등 사실상 독립적 위상을 잃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부 심의결과는 법원이 뒤집기도 하는 등 방통심의위의 ‘정치심의’는 안팎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위원회가 ‘시청자 사과’를 명령한 MBC <PD수첩> ‘광우병’ 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방통심의위 양대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전국공공사회운수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지난 3월 의기투합해 심의위원 9명의 회의내용을 ‘평가’한 일이 있을 만큼 내부도 위원회의 친정부성향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때문에 개편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제ㆍ독립성 원칙 지켜야”..방송통신 유관기관 개편 논의 신호탄 될까
 
현행 통신 심의 제도를 없애자는 목소리에 앞서, 지난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0개 언론단체는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하고 31개 언론정책을 제시하면서 방통심의위를 전면 해체하고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들은 방송 심의의 경우 방송사 자율정화를 강화하고 시청자 참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으로 ‘최소 심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 심의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애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인터넷 심의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방식을 바꿔서 정부 입김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등 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이와 비슷한 언론공약을 내걸어 이에 발맞출 채비를 마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통심의위 내부도 기구 개편 방안에 대한 자체입장을 발표하고 차기정부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통심의위 양대 노조는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과 합의제 위원회는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원회 구성방식은 개선이 필요하고 위원회 구성원도 민간인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문제의 근원은 위원회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위원과 그 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한 정치권에 있을 뿐 이를 이유로 방통심의위 존재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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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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